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0조 (보조금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 및 위탁관리기관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있다.
1.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금을 이월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지단체장이 제출한 이월명세서를 검토하여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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