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4조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격성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검토 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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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전준비제10조 · 사전 컨설팅 실시 등제11조 · 사업신청제12조 · 현장평가제13조 · 선정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4조 ·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지원시장 선정 취소제15조 · 지급신청제16조 ·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제17조 · 지급결정 및 자금배정제18조 · 보조금 집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