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세청 · 조문 30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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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매각대행 의뢰제11조 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제12조 공매공고 및 통지제13조 공매방법제14조 감정평가제15조 공매의 취소제16조 매수인의 제한제17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제18조 매각결정제19조 예술품 등 매각물품의 인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소유권 이전 시기제21조 매각대금의 수령제22조 매각대금등의 배분제23조 매각대행수수료 등제24조 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제25조 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제26조 선정 취소제27조 협의사항제28조 비밀유지등제29조 배상책임제3조 모집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심사ㆍ선정 제외제5조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제6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제7조 선정결과 공고제8조 매각대행 기간제9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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