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3조 (매각대행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호의 매각수수료는 제78조제2항 관련 별표3의 매각수수료 수수료율로 하고, 제2호의 보전수수료는 압류한 재산의 감정비용, 운반 또는 보관비용 등으로서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매각대행수수료 총액은 해당 전문매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에 대해 위탁자에게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4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2항의 매각대행수수료 총액 한도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호, 제2호의 기준금액에 전문매각기관이 위탁자에게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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