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6조 (매수인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매수인의 제한) 매각대행의뢰 재산의 납세자, 세무공무원,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 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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