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5조 (공매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법 제88조에 따른 공매취소의 공고를 갈음한다.
②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거나 법 제88조제1항제2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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