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1조 (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매각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ㆍ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 등이 발행한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8 ·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인수)합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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