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1조 (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매각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ㆍ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 등이 발행한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매각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ㆍ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 등이 발행한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