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5조 (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수수료 등 매각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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