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6조 (선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체납발생으로 「국세징수법」제114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가 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전문매각기관이 최종관리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매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대표자 및 임직원 포함)의 매각대행 업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