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9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예술품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0 ·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귀하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전문매각기관에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체 납…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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