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9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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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예술품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예술품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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