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7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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