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7조 (선정결과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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