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강제징수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예술품 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
3.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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