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4조 (심사ㆍ선정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사ㆍ선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미만인 경우
2.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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