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4조 (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매각기관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를 「매각대행수수료 등 청구서」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취소로 인하여 매각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산출근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운반비, 보험료
2.감정평가 비용
3.보관 비용
4.기타 매각대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③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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