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9조 (예술품 등 매각물품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