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9조 (예술품 등 매각물품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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