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5조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는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1차 심사는 국세청 체납분석과장이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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