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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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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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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