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3조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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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3.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국세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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