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예술품 등"이란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 등을 매각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이해관계자"는 공매대상 예술품 등에 질권ㆍ저당권 등 법적권리를 가진 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교부청구를 한 자, 낙찰자, 매수인 등)를 말한다.
5."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6."법"은 「국세징수법」을 말하고, "영"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7."매각금액"이란 매각결정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낙찰가액을 말한다.
8."낙찰수수료"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절차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