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3조 (공매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의 경우 납세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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