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28조 (비밀유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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