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2조 (공매공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 등에 대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6 · 공매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통지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5조).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장) | 공매재산의 표시 | 공매공고일자 | 년 월 일 공매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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