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2조 (공매공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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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 등에 대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 등에 대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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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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