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14조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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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우체국예금의 중요 리스크를 인식하여 내부자본을 산출하고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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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리스크관리부서는 우체국예금의 중요 리스크를 인식하여 내부자본을 산출하고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중요 리스크에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리스크관리부서는 중요 리스크의 측정 결과 및 특성 변화가 내부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리스크관리부서와 사업부서는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 내부자본이 가용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 리스크량이 높은 자산규모의 감축 등을 통한 리스크량 축소 및 자기자본 보전ㆍ확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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