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1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상품과 업무에 내재된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②리스크는 정확히 인식ㆍ측정ㆍ평가하고, 적정하게 통제한다.
③가용자본을 고려한 적정 내부자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적 수익과 연계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한다.
⑤리스크관리의 감독 및 통제는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⑥리스크관리는 수익성과 연계하여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리스크관리는 문서 등 공식화된 절차 또는 방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