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19조 (사업부서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자산운용 전략, 거래내역, 손익현황, 주요거래 포지션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리스크관리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신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대하여 리스크관리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지션 및 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리스크관리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③사업부서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리스크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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