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5조 (부정행위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부정행위 통제) 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관련부서의 거래한도 또는 자격을 제한하고 감사부서에 통보한다.
1.관련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2.거래현황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에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3.리스크관리부서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통보한 경우
4.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리스크관리부서와의 협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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