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16조 (허용한도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스크관리부서는 각종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준수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허용한도가 초과되면 그 내역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②사업부서는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준수하고 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리스크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서 부문별 리스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통합리스크 한도 내에서 부문별 리스크 한도에 대한 조정 또는 유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다음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④리스크관리부서는 경영환경이나 정책의 변경,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리스크 허용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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