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다.
②「우정사업운영위원회운영세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의 기본계획과 방침
2.우체국예금 리스크한도 설정ㆍ관리와 대책
3.우체국예금 리스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4.우체국예금 신상품 개발
5.우체국예금 자금의 재무건전성
6.우체국예금 성과측정 방법 설정ㆍ변경
7.그 밖에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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