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10조 (사업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서로서 리스크관리부서 및 결제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1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리스크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
③사업부서는 자금운용에 관한 세부기준 또는 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④사업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리스크를 감독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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