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7조 (실무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리스크관리부서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금위험관리과 리스크총괄담당이 대행한다. 리스크총괄담당이 유고 시에는 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직개편,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부서명, 위원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원장은 변경된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1.금융총괄과 금융정책담당, 수익관리재무담당, 자금운용총괄담당, 예금사업과 예금기획담당, 예금위험관리과 및 예금증권운용과, 예금대체투자과의 전체 담당
2.보험사업단 보험위험관리과 리스크총괄담당
3.우체국금융개발원 예금기획실장
④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리스크관리부서의 담당 직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