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7조 (지침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한다. 다만, 내규의 변동에 따른 당연 개정이나 단순한 문구 수정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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