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2조 (해외자산 리스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환리스크를 검토하고 투자 이후에는 환에 대한 성과를 관리한다.
②사업부서는 해외자산 투자현황, 환헤지 방안 및 환에 대한 성과를 분과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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