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4조 (내부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스크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의 준수와 보고서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에 관련부서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따른 감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관련부서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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