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8조 (실무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부서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대상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일시, 장소, 상정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한다.
③상정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은 안건 제출부서의 관계자가 설명한다.
④회의에서 협의한 주요 안건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⑤간사는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참석자
3.회의 안건 및 주요 토론사항 등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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