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0조 (부문별 리스크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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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리스크 관리대상, 원칙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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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부문별 리스크관리 등) 개별리스크 관리대상, 원칙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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