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1조 (위기상황 대응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스크관리부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우체국예금의 잠재적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장ㆍ신용ㆍ금리리스크 등 리스크별 위기상황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②리스크관리부서는 예금자산의 가치하락과 보유자산의 부도 등으로 예금사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위기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리스크관리부서는 위기상황 대응체계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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