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3조 (위험조정 성과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운용 성과와 비용 및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업부서에 귀속된다.
②사업부서의 성과는 트레이딩 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위험조정 후 성과로 산출하고, 한도 및 규정위반 사항 등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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