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6조 (규정 위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직원이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해당 위반사항의 해소 요구
2.리스크한도 및 포지션의 축소조정 또는 기존 포지션의 해지
3.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4.해당 업무의 일시 정지
5.그 밖에 인사상 조치 건의
②분과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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