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리스크(Risk)"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가능성을 말한다.
2."리스크관리"란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를 인식, 측정 및 평가, 통제 및 보고하는 절차와 그 행위를 말한다.
3."시장리스크"란 시가평가 대상 자산에 대해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 가격의 불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4."신용리스크"란 보유하는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그 밖의 자산 운용 시에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5."금리리스크"란 시장금리의 변동이나 자산과 부채의 만기 및 금리조건 등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소득(NII : Net Interest Income) 또는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의 감소 리스크를 말한다.
6."유동성리스크"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7."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8."고위험상품리스크"란 대체투자상품 및 파생결합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9."전략리스크"란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사업 환경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10."가용자본"이란 우체국예금의 경영상 직면하는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규모를 말하며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9조제1항 자기자본의 범위에 따른다.
11."내부자본"이란 계량 가능한 중요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산출한 필요 자본규모를 말한다.
12."내부자본 적정성 관리"란 우체국예금의 중요 리스크를 인식,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리스크 허용한도"란 리스크관리의 기준이 되는 설정 값으로 관리 시 용인되는 최대 리스크량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고 사용된 용어는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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