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우체국 예금사업을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부담하는 영업활동과 자금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른다.
③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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