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11조 (결제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부서는 거래행위에 따른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와 독립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업무를 리스크관리부서 내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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