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9조 (리스크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 측정, 관리, 통제 및 보고 등 각종 리스크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 측정, 관리, 통제 및 보고 등 각종 리스크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리스크관리 연간 계획 수립 및 관리
2.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자본적정성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4.자본적정성 평가 및 조정기능
5.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6.리스크의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7.리스크의 측정, 평가 및 조정기능
8.리스크관리기법 연구 및 리스크관리체계 등 인프라 구축ㆍ운영
9.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리스크관리부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리스크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④리스크관리부서는 주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체계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점검하여 유효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