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리스크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분과위원회가 정한 주요 정책에 기초한 세부 관리방안 수립
2.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사전 협의 및 위임사항의 처리
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 지표, 운영한도 등의 설정 협의
4.우체국예금 자금운용 성과 보고
5.그 밖에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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