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17조 (사전적 리스크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신규 사업 도입, 상품 개발 및 투자(이하 "신규사업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리스크 분석을 사전에 실시하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다.
1.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신규 사업의 도입
2.우체국예금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한 고위험상품 투자
4.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에서 투자 결정한 이후 상품구조가 변경되는 경우(투자된 상품의 재구조화를 포함한다)
5.그 밖에 리스크 분석이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
②신규 사업 등을 도입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사전에 리스크 분석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리스크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그 검토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사업부서장은 관련 사업 도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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