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18조 (리스크관리부서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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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월간, 분기 단위로 예금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분과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월간, 분기 단위로 예금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분과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인과 대책 등을 예금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③리스크관리부서는 잔존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채권(파생결합상품은 제외한다)에 대해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④리스크관리부서는 직접운용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투자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점검 내역을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⑤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관리실태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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