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52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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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석요구제11조 보고요구제12조 부정수급 조사계획의 수립제13조 부정수급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4조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ㆍ접수 건의 처리제15조 사건의 접수 및 수사관 지정제15조의2 사건의 지휘ㆍ관리제15조의3 수사지휘의 방식제16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제17조 사건의 병합제18조 사건의 조사제18조의2 사건조사의 회피제18조의3 사건조사의 기피제18조의4 이의제기 등제19조 간이진술제제2조 정의제20조 참고인 비용 지급제21조 신고인 등의 보호제22조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제23조 처리기간제24조 사건의 편철제25조 범죄인지보고제26조 사건의 수사제27조 범죄경력 조회제28조 구속영장 신청기준제29조 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제3조 수사관의 직무제30조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제31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
제32조 ~ 제9조 (22개)
제32조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제33조 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제34조 기소중지사건 전담 수사관 지정제35조 수사자료표 작성제36조 범죄통계원표 작성제37조 사건의 송치제37조의2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조치제38조 경찰장구의 사용제39조 수사공조제4조 수사관의 집무자세제40조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제41조 의견청취 및 사전통지제42조 법령해석 요구요령제43조 포상금 지급제44조 과태료 부과결정제45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제46조 재검토기한 3년제5조 비밀준수 의무 등제6조 수사관 제청 등제7조 활동비 등의 지급제8조 수사관 등의 교육제9조 사무인계인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