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8조 (수사관 등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수사관 또는 수사관이 되고자 하는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수사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은 수사관 직무경력이 없는 직원을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되, 해당 교육과정 수강 개시 전까지는 전보일로부터 최초 1주 전까지 1일 4시간 이상의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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