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8조의3 (사건조사의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담당 수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수사관이 제18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
2.수사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소속 부서장은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기피사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자는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1.기피 신청 대상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치된 경우
2.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3.제1항에 따른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아닌 자가 기피 신청을 한 경우
4.제2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④소속 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부터 5일 이내에 사건 담당 수사관을 재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소속 부서장은 제3항, 제4항의 결과에 대해 기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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