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1조 (신고인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신고인 등의 보호) 수사관은 제보나 그 밖의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특히 피내사자 등 기타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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